시흥시 아쿠아펫랜드, 보조금법 위반… 감사원 지적
혈세로 지은 아쿠아펫랜드,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담보 제공, 법규 위반 논란 vs 사업 추진 위한 불가피한 선택?
혈세로 지은 아쿠아펫랜드,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담보 제공, 법규 위반 논란 vs 사업 추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8월 6일, 시흥시 아쿠아펫랜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시흥시가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월 6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시는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민간사업자가 정부지원동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했다.
지난 8월 6일, 시흥시 아쿠아펫랜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시흥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승인을 내줬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월 6일, 시흥시 아쿠아펫랜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시흥시는 2016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7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민간사업자는 정부지원동을 건립해 관상어 양식·육종 시설 등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정부지원동에 정해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시흥시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지난 8월 6일, 시흥시 아쿠아펫랜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시흥시는 이를 승인하면서 보조금법이 아닌 지방보조금법을 적용해 법규를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 주주들이 정부지원동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됐다.
시흥시는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자금 경색 상황을 이유로 중요재산 담보 제공을 승인해달라고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관련 기관의 결정이 늦어지자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흥시는 “관련 판례와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보조금법을 적용해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 목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행정사는 “부기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실제로는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원은 시흥시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고, 간접보조사업자 지위 인계를 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는데, 시흥시의 주장은 이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는 “해양수산부는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지방보조금법을 잘못 적용해 자체적으로 승인을 내렸다”며 “결국은 민간사업자에게 간접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이전하지 않아 보조금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시흥시 담당 공무원 Y씨(현 단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흥시장에게 요구했다. 이는 Y씨(현 단장)가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