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압류 통해 체납액 징수율↑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절차 흐름도. 사진제공|인천시청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절차 흐름도.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존의 부동산, 차량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까지 압류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식재산권 보유 체납자 80명에게서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하며, 체납액 징수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주목했다. 

이는 기존의 유형자산 중심의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한 것이다.

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했고, 568명의 1,713건의 지식재산권을 확인했다. 

이 중 고질적인 체납자 44명에 대해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여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성과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지식재산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는 단순히 체납액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