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ㅣ고양시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3월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9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장 등이 청소년 불법도박 확산 근절 홍보를 릴레이로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 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 수는 2022년 12명에서 지난 해 37명으로 1년 사이 208.3% 급증했으며, 도박을 원인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권재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홍보문구로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 불법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상담 기관을 널리 홍보했다.
챌린지에 참여한 이 시장은“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도박 중독 예방활동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에서는 불법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교육청, 정신건강 증진센터 및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박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88), 또는 경기북부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031-919-0814)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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