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순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상고할 것”

입력 2024-10-25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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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원 숙소 무상 제공 혐의

유영갑 순천시의원. 사진제공=순천시의회

유영갑 순천시의원. 사진제공=순천시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영갑 의원은 지난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숙소를 빌려 당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한편 유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현재로선 의회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이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순천|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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