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현수막’ 사라진다 최대 100만원 보상금 지급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하며, 선발된 시민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시민수거단은 주말과 야간에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수거된 현수막 1장당 최대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 시간으로도 인정돼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시민들은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하게 되며, 시는 안전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