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래산 등산로 입구 주변 소유권 소송 승소…국가 귀속 판결

입력 2024-11-06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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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산 등산로 입구 주변 소유권 분쟁 종결…국가 소유 확정
●시흥시, 소래산 등산로 입구 주변 소유권 소송 승소로 관리 책임 명확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신천동 597번지 현장 모습. 사진제공|시흥시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신천동 597번지 현장 모습.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가 소래산 등산로 입구 부지 소유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시효 완성 및 국가의 공탁금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다.

신천동 597번지는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이에 위치한 토지이다. 1978년에는 수인산업도로가 해당 필지를 관통해 개설됐다. 2023년 8월, 원고들은 1911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으며, 그 후 시흥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흥시는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0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아 최종 승소했다. 현재 해당 필지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며, 시흥시는 해당 토지를 활용해 소래산 등산로 조성 및 시계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10월 31일, 시흥시가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해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시흥시는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다”라며 “수인산업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돼야 한다는 시흥시의 주장이 모두 인용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유권 분쟁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자체는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경관디자인과 박승철 팀장은 “최근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및 매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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