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국장 30여 년 공직생활 억울한 누명 벗어..
의정부시는 “패소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
의정부지방법원, 2024년 6월 25일 검찰에 기소 된 원고 형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
의정부시는 “패소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
의정부지방법원, 2024년 6월 25일 검찰에 기소 된 원고 형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성철 기자
7일 법원 판결문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전 국장에 대해 감봉 3월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의정부시는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미군기지와 국공유지및 사유지 등 사업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광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 4일 피고(의정부시장)의 이 사건 제안 수용에 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 2021년 3월경부터 감사를 하여 2022년 2월 22일 피고에게 징계, 주의요구및 통보를 했다.
피고는 2022년 10월 26일 감사원의 징계요구. 통보에 따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A전 국장)에 대한 중징계(정직)을 요구했으나, 그 후 감봉 3개월로 의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5일 원고 사건에 무죄를 선고 했으며,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고 밝혔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