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법망 틈새 노린 기업들
인천 남동구 도림동 221번지 일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구 도림동 221, 31-14번지 일대 농지가 사업장폐기물, 일명 ‘더스트’ 투기장으로 변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토지주들은 농지를 임대해 고물상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이들 기업은 수년간 수만 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처리해왔다.
인천 남동구 도림동 221번지 운반 차량. 사진|장관섭 기자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물론,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저지른 것이다.
환경 감시단은 “농지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변해 마을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도림동 31-14번지 일대. 사진제공|인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농지법 위반 시에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 남동구 도림동 31-14번지 일대 기업. 사진|장관섭 기자
남동구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법 폐기물 처리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