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을 “고발한 것은 후배 공무원들 위한 것이다.”.. 나 같은 처지가 될까 봐 ..
고 전 국장, 징계를 받은 뒤 “거의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지난 6월 말 퇴임” ..
감사원 감사 고발로 기소됐으나, “최근에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고 전 국장, 징계를 받은 뒤 “거의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지난 6월 말 퇴임” ..
감사원 감사 고발로 기소됐으나, “최근에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제공 ㅣ의정부시
고발인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그때 내가 이것(보도자료)을 보류했으면 싶었던 것은 사업 주체가 해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담당부서인 투자사업과에서 작성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라는 보도자료에는 “JTBC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1천억 원 땅투기’ 금액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김 시장이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 이형섭 국회의원 후보가 1천억 원 땅장사” 의혹을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 고 국장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향보고서(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요 동향보고/ JTBC 언론보도 관련)에 내용의 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JTBC 보도관련 동향보고서.
이어 김동근 시장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김 시장을 고발한 것은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다.” 나 같은 처지가 될까 봐라고 전했다.
전 고 국장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로 고발 조치 돼 기소됐으나, 최근에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뒤 거의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지난 6월 말 퇴임했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지방 선거에서 허위재산 신고 혐의로 “2023년 5월 1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부장판사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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