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위반, 국유지 무단 점유… 남동구 무허가 묘지 심각

입력 2024-11-2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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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묘지, 법의 심판 받나?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89번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89번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89, 45번지 일대에서 무허가 묘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곳은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무허가 묘지로 방치돼 왔다.

관할관청인 남동구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행위허가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수백 기의 묘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제시된 법 조항들은 묘지 설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국유지 무단 점유와 함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무허가 묘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45번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45번지. 사진제공|인천시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 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무허가 묘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법률 전문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묘지 설치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남동구청은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무허가 묘지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의 한 주민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기도 무섭고, 밤에는 흉흉한 분위기라 불안하다”라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 장지의 설치, 조성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할 때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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