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 시행

입력 2024-12-03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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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충북도 적극 참여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청


충청북도는 법무부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충북도는 그간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유학생 재정능력과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안이 전격 반영됐기 때문이다.

광역형 비자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비자는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지만,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비자(E-7)가 대상이며,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지자체 계획안을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서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유학생 재정능력 완화’,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충북형 광역비자’에 시범사업의 요건을 심도 있게 반영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역비자 참여 학과 발굴을 위해 대학·기업·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도의 숙원이던 K-유학생 관련 ‘유학생 비자’가 이번 법무부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전국 지자체중 충북이 처음으로 제안했던 만큼 충북형 광역비자안을 꼼꼼히 준비해서 저출산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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