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의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에 대해 조합원들이 시정지시를 내려달라며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은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일 지난 2024년 8월24일자 임시총회 결의에서 제8호 안건(성과급:조합원·대의원·임직원) 성과급 지급(123억원)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합은 조합원 934명에게 각 1000만원, 대의원 104명에게 1400만원, 조합장에게 6억원, 감사 2명에게 1억원, 이사 6명에게 1억원, 자문위원 3명에게 1000만원,, 사무직 3명에게 합계 1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임시총회에서 의결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며 수원시의 시정지시 건의와 함께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월20일 “대의원 및 이사 등은 안건 통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함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수원시 팔달10구역의 경우 아직 전체 수익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여나 실적과 관계없이 조합장과 임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은 정비사업 수행자가 아니므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며, 성과급 지급 사유도 정당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고, 서면결의서 등 객관적 자료 미제출로 총회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10구역 조합측과 조합원들 사이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분쟁’은 원점화됐으며, 별도의 합의점 도출이라는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다.
한편, 조합원측은 지난 8월 중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가 단 10분만에 끝난 적도 있는 등 조합의 이사와 감사가 조합 사업수행을 위해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급이 향후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수원시에서 인준한 조합 정관에 맞춰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의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부담 또는 배분하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수원|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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