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母,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2-25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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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박 장소 개설 혐의를 받는 한소희 모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 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주(5곳), 울산(1곳), 경주(1곳) 등에서 불법 도박장 7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희 모친 소식이 처음 드러났을 당시, 한소희의 소속사는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다. 참담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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