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전남 영광군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이하 기본소득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기본소득 조례는 영광군민에게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 법규로서 제정됐으며,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통해 햇빛, 바람, 바다 등 공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리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은 △모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 문화 향유를 촉진하며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시행 원칙은 △개별적·정기적 지급 △안정적 재원 확보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할 것을 규정했다는 점은 기본소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영광군은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필두로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24년 12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신설해 관련 부서 간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핵심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발전사업 주민 참여 이익 공유제 활성화 △태양광 발전 햇빛소득 발굴 △해상풍력 발전 바람소득 발굴 △기본소득 지급 모델 구축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군민 행복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조영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조영민 기자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이하 기본소득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기본소득 조례는 영광군민에게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 법규로서 제정됐으며,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통해 햇빛, 바람, 바다 등 공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리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은 △모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 문화 향유를 촉진하며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시행 원칙은 △개별적·정기적 지급 △안정적 재원 확보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할 것을 규정했다는 점은 기본소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영광군은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필두로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24년 12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신설해 관련 부서 간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핵심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발전사업 주민 참여 이익 공유제 활성화 △태양광 발전 햇빛소득 발굴 △해상풍력 발전 바람소득 발굴 △기본소득 지급 모델 구축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군민 행복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조영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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