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8일 업무상 배임·뇌물수수·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A씨(50대), 건설업자 B(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직원 6명(6급 4명·7급 2명), 건설·일반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관리청의 발주 공사 사업에 B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받은 A씨는 사업 선정 요건으로 특정 공법이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22억원 상당 6개 사업을 수주받도록 관여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골프 라운드·리조트·유흥업소 등 결제 비용 300여만원을 6차례에 걸쳐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도로시설물 제조 회사 직원의 청탁을 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충격흡수방지시설 2개를 1억4천여만원의 국비로 구입, 순천 지역 도로에 설치해 국고에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나머지 익산관리청 직원 6명은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실시간으로 B씨에게 알려줬고, 대가성 동남아 항공권·골프 라운딩 결제 비용 등 170여만원을 향응했다.

익산|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