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국섬진흥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국섬진흥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국섬진흥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기술능력 평가 항목에 수행실적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재무회계 규정’과 ‘회계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된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컨설팅 용역(추정가격 1억 9천만 원 규모) 계약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수행실적을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진흥원은 향후 계약 업무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전 직원 계약 업무 연찬을 통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규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세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특히, 앞으로 진흥원이 재무회계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실적평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의로 조치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