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겠지 했다”는 공무원, 시간외근무 부당수령 55회 적발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충북 증평군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돼 징계 및 시정 조치가 요구됐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충북 증평군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돼 징계 및 시정 조치가 요구됐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충북 증평군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돼 징계 및 시정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평군 ㉮과 소속 지방시설주사 A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안사항 검토’ 등을 사유로 사전 결재를 받은 뒤 개인용무를 보고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외근무 실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55회, 82시간의 초과근무 실적을 인정받아 1,053,208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 A는 자가용에 동승하여 외부 출장 후 운임을 청구해 여비 55,400원을 추가로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충북 증평군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돼 징계 및 시정 조치가 요구됐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충북 증평군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돼 징계 및 시정 조치가 요구됐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A는 감사 과정에서 “새벽에 일찍 나온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허위 입력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공직자 복무·보안 점검 계획 안내’ 공문을 통해 부당 수령 시 조치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고의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A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위반 및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평군수에게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했다. 또 부당 수령액에 대해 법령에 따라 환수 및 5배 가산징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증평군 내부의 복무관리 부실과 공직윤리 의식 결여가 드러난 사례로, 향후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