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으로 기준 완화, 3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농어촌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관내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상권은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강화 골목형 상점가(83개 점포)와 고려 골목형 상점가(80개 점포), 교동면 대룡리의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131개 점포) 등 총 3개소다.

강화군은 농어촌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 요건을 ‘2천㎡당 점포 1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했다.

이는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이후 공개모집과 현장 확인,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올해 1월 지정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설현대화 등 각종 국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기대된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상권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앞으로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화|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