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정문홍 회장이  모 시의원이 제기한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동아DB

로드FC 정문홍 회장이 모 시의원이 제기한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동아DB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 관련 무분별한 의혹 제기 ‘증거 없음’ 판명
정 회장 “허위 사실로 행정·수사력 낭비… 지역 위해 7억 자부담했을 뿐”
원주를 종합격투기(MMA)의 성지로 키우기 위해 기획된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정문홍 로드FC 회장의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정문홍 회장에게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위법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다.

● 정치적 공방에 멍든 지역 축제… 수사 결과는 ‘무혐의’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개최된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과 관련해 모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2024년 K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비 각 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개최한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이 보조금 사용 내역에서 용역비·인건비 중복 지급, 사용하지 않은 장비 납품서 제출 및 비용 지급, 급식비·숙박비 중복 지급 등 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로드FC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협력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문서 위·변조,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정 회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수사 결과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입건 단계조차 밟지 못한 채 종결됐다. 이로써 그간 제기됐던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 났다.

● 정문홍 회장 “사익 편취 없다… 고향 위해 7억 원 자부담”
정문홍 회장은 지난 18일 개인 SNS를 통해 그간의 고충과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선수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명백한 행정 및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내 고향 원주에서 로드FC가 취할 사사로운 이득은 없다”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해 의무 사항에도 없던 7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부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어 “모든 허위 사실을 끝까지 바로 잡겠다”며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로드FC는 원주경찰서 수사관들과 원주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및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 전문가는 “이번 경찰의 불입건 결정은 정책적 비판과 근거 없는 형사 고발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로드FC와 관련한) 의혹을 완전히 벗은 만큼,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이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K-스포츠’ 콘텐츠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원주 ㅣ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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