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통계를 하나로 통합해 작성·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배준영 의원). 사진제공|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통계를 하나로 통합해 작성·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배준영 의원). 사진제공|배준영 의원



주택·토지 소유 현황 일원화해 ‘깜깜이’ 방지… 수도권 쏠림 등 시장 대응력 강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통계를 통합 공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과 토지로 나뉜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일원화하고, 국적·지역·유형별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발표하고 있어 작성 기준과 국적 분류 방식의 차이로 종합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보유는 2022년 8만 3,512호에서 2024년 10만 216호로 약 20% 급증했다. 특히 전체 주택의 72.7%가 수도권(경기 39.1%, 서울 23.7%, 인천 10.0%)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강화가 아닌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정책 판단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통계 체계가 정비되면 시장 모니터링 신뢰도가 높아져 정부와 국회가 더욱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