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 종합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확인… 성범죄 시효 10년을 3년으로 방치
3년간 근평 비율 무시한 ‘고무줄 인사’ 논란… 대형 사업 설계변경 관리도 ‘구멍’

대전광역시는 지난 20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광역시는 지난 20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광역시는 지난 20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광역시는 지난 20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도시공사가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징계 규정을 운영하고, 인사 고과의 핵심인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지키지 않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일, 15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진행한 ‘2025년 대전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성범죄 관련 징계 규정의 미비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내부 규정을 일반 비위와 동일하게 적용해 징계시효를 단 3년으로 유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이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또한 징계 감경 기준 역시 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사법 체계와의 불일치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조직의 기틀인 인사 관리에서도 심각한 왜곡이 발견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내규에 명시된 직급별 분포비율(수 20%, 우 40%, 양 30%, 가 10%)을 준수하지 않았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과 보직 이동, 성과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그럼에도 정해진 비율을 무시하고 평정을 진행한 것은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인사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의 명운이 걸린 대형 개발사업들에서도 행정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반조사용역 감독 부적정 ▲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 예정가격 작성 오류 ▲제2매립장 조성공사 불필요 공종 설계변경 미조치 ▲대덕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아 예산 감액 조치가 내려지는 등 사업 관리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외에도 국외여행 경비 집행 부적정, 공용차량 임차 관리 소홀,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운영 부적정 등 방만 경영 사례가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과 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지적 사항이 ‘주의’나 ‘통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범죄 시효나 인사평정 왜곡은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비위”라며 “책임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의 소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감사는 대전도시공사가 그간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 책임은 물론, 감독 권한을 가진 대전광역시장의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