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입 절차·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전국 어디서나 사고 보장
예천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예천군


예천군이 군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안전복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도 예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예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성별이나 직업, 연령, 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위로금 20만 원도 지원된다.

최근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 증진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군은 자전거 단체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54-650-695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