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인 지정·광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7월 17일까지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 운영

화순군청 전경. 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 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화순군은 지난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중심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적용이 불분명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분류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군은 판매업소가 변경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를 비롯해 담뱃갑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 준수, 온라인과 비대면 판매 금지 여부, 담배 광고 제한 사항 준수, 영업소 외부 광고물 부착 여부 등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해당 기간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판매업소와 군민들이 새롭게 바뀐 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활동을 병행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가 보다 명확해졌다”며 “관련 업계와 군민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