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평생 반성할 것”…檢, 항소심도 징역 7년·5년 구형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원심 구형과 똑같이 각각 징역 7년, 5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 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종훈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성폭행 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