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채연 심경고백, ‘보니하니’ 최영수 논란 2년만 (전문)

입력 2021-04-20 09:3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김채연, 최영수 폭행 논란 공식입장
김채연 “최영수와 잘 지내”
최영수,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걸그룹 버스터즈 출신 김채연이 최영수 폭행 논란에 뒤늦게 입을 열었다.

김채연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년 불거진 EBS ‘보니하니’ 최영수 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채연은 “2019년을 시작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며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날 뵐 수 있었고 좋은 출연진 분들과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다”며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정말 잘 대해주셨던 출연진 최영수님과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은, 저는 19년 말에 일어난 일로, 상처를 받은 적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채연은 “누구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모범을 보여드려야 하는 자리에서 불쾌하다고 느끼실만한 부적절한 장난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뒤늦게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당시 저의 전 소속사측의 공식 입장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개인 SNS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이라 후회가 된다. 더 이상의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영수는 지난 2019년 12월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생방송 중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방송 중 최영수가 미성년자인 채연을 때리는 듯한 과격한 동작이 카메라에 잡혔고 이전에도 채연에게 언어폭행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미성년자 폭행 의혹이 불거진 최영수는 불명예스럽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최영수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로부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영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EBS 사옥 앞에서 “저는 폭행범도 가해자도 아닙니다”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결백을 주장해왔다.

한편 '보니하니'는 3월 26일 4,313회 생방송을 끝으로 18년 만에 종영했다.

● 이하 김채연 심경 전문

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늦게 이 글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며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날 뵐 수 있었고 좋은 출연진 분들과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던 스텝분들, 출연자분들의 가르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정말 잘 대해주셨던 출연진 최영수님과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은, 저는 19년 말에 일어난 일로, 상처를 받은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모범을 보여드려야 하는 자리에서 불쾌하다고 느끼실만한 부적절한 장난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 당시 저의 전 소속사측의 공식 입장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개인 SNS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이라 후회가 됩니다. 더 이상의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분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