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한강공원서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촬영→징역 4년 [종합]

입력 2023-01-26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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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오후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신상정보도 공개 및 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재차 장소를 옮겨 피해자 신체를 만지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승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외출도 어려운 등 심신으로 힘든 상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피해 직후 지인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112에 신고해 진술을 했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남짓이다. 피해자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규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과 불법 촬영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한다.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규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규현은 지난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지도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크레이크 등 동계올림픽 2회 출전 기록 보유자다.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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