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검증 안 된 ‘카더라’ 식 보도 법적대응” (전문)[공식]

입력 2023-04-1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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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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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혐의와 관련해 소속사 UAA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UAA는 1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우선 유아인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동안 유아인과 당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이나 대응 발언을 삼가왔다. 유아인이 지난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되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을 열었다.

UAA는 “11일 유아인과 관련해 두 건의 최초 보도가 있었다. 11일 ‘유아인 모델·방송인과 매주 이태원 클럽…마약 의심’, ‘유아인 졸피뎀 과다 투약…다섯 번째 마약류‘라는 보도다. 먼저 첫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보도는 오직 제보자 A 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됐다. 또한 목격담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보도는 이미 다른 언론들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확산되어 마치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해당 매체는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폈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는 등 제보자 A 씨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심’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UAA는 “해당 매체는 A 씨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확인한 해당 라운지 클럽들은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개방된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누군가의 억측을 근거로 한 제보 내용으로 해당 매체와 같은 대형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보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 이에 해당 매체와 해당 보도와 관련,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AA는 “다음은 두 번째 매체의 ‘졸피뎀’ 관련 보도와 관련해 전한다. 유아인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관련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UAA는 “유아인이 받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 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UAA입니다.

우선 배우 유아인 씨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유아인 씨와 소속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이나 대응 발언을 삼가 왔습니다. 유아인 씨가 지난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4월 11일 유아인 씨와 관련, 두 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 4월 11일 국민일보 보도 [단독] “유아인, 모델·방송인과 매주 이태원 클럽…마약 의심”
* 4월11일 연합뉴스TV 보도 [단독] 유아인 '졸피뎀' 과다 투약…다섯번째 '마약류’

먼저 국민일보의 단독기사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오직 제보자 A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됐습니다. 또한 목격담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미 다른 언론들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확산되어 마치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국민일보는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폈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는 등 제보자 A씨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민일보는 A씨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해당 라운지 클럽들은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개방된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측을 근거로 한 제보 내용으로 국민일보와 같은 대형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보도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와 관련,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의 ‘졸피뎀’ 관련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유아인 씨는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유아인 씨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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