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최근 특수교사 학대 고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면서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고,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었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문제의 상황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이다. 다만,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법조계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내용에 따르면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 B군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특수반으로 분리조치됐다. 이후 B군의 학부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 시켜 증거를 모았고, A 씨의 폭언 등이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이었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유명 웹툰작가가 주호민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 이하 주호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