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16기 광수가 대표로 있는 스타트업 기업 동업자 A씨는 약속한 주식 매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6기 광수에게 주식매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기 광수와 A씨는 헤어드라이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주식회사 B사를 설립했다. A씨 변호인은 "처음엔 16기 광수는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A씨는 직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A씨에게 지분이 50% 이전됐다. A씨 퇴사시 주식은 16기 광수 혹은 회사에 반납하지만 최소 근속근무기간 3년을 채운 후 퇴사시 액면가의 200배에 매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퇴사시 A씨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약 4억 원 상당. 그러나 A씨가 3년 근무 후 퇴사를 결정하자 16기 광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16기 광수가 약정된 주식매수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
A씨에 따르면, 16기 광수는 회사출입카드를 정지하고 비품회수를 방해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지정해 출근을 명했고 이의를 제기하자 징계해고를 하겠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관련해 '나는 솔로' 측은 동아닷컴에 "16기 광수는 A씨 측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작진이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일부 반박의 여지를 줬다.
16기 광수는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