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꽃에프앤비는 22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정명호는 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사유로 정명호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 업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에프앤비는 “정명호는 이를 만회하고자 지난해 11월 7일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같은해 11월 20일경까지 직무를 방해했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팔꽃에프앤비는 “정명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12월경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회사 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명호, 김수미 측과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나팔꽃에프앤비는 “피고소인 정명호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6억 원가량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외부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하였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다. 피고소인 김수미는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본건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 회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고소건과 관련해 피소된 김수미·정명호 모자(母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1.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
정명호씨는 ㈜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명호 씨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업무를 방관 하였습니다.
정명호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 11. 7.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2023. 11. 20.경까지 직무를 방해하였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씨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명호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3. 12.경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명호, 김영옥(예명:김수미)측과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정명호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6억원 가량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외부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하였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 사실, 피고소인 김영옥은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에 회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