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1일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최근 유영재와 재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혼 후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설을 인정,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 언니가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을 할 것"이라며 "삼혼을 숨긴 적이 없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