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강간상해 피소…전여친 “고소인 조사 마쳐, 2차 가해 엄정 대응” [공식입장]

입력 2024-07-15 14:1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농구선수 허웅이 강간 상해로 피소됐다.

허웅 전연인 전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허웅 전연인 전 씨는 지난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7월 12일 고소인조사를 마쳤다"고 알렸다.

허웅은 전 씨를 폭행하고 강제 성관계를 해 임신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전 씨 측은 "지난 2021년 5월 13일에서 2021년 5월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까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후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185cm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하여 160cm가량의 전연인 전 씨를 폭행하여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전 씨를 손을 잡아 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여 임신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고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은 앞선 허웅 측의 공갈미수 고소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 5.29.부터 2021. 5. 31.까지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전 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 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전 씨 측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황 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지난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중"이라며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