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8일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민희진을 해임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해임 및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이사회 결정 소집 통지 기간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어도어의 입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프로듀싱 업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어도어는 전날 “(이사회 결정은)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