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입은 터져서 계속 말하나” 또 막말 판사

입력 2011-05-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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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중 부적절 언사… 원고반발에 사건 재배당
판사가 재판 중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혼 재판을 진행 중인 정모 씨(39·여)는 3일 인천지법에 제출한 법관기피신청서를 통해 “지난달 A 판사가 재판 기록을 내가 열람, 복사했다는 이유로 막말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A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입은 터져서 아직도 계속 말이 나와요’,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해 버리겠다’는 등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이혼 재판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다툼이 있던 상황. 법원이 자녀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는 자녀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심리 상태를 반영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이 그림은 부모 어느 쪽에도 공개돼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 씨는 이를 무시하고 법원 직원에게 부탁해 그림을 복사했다. 또 이를 전문가에게 맡겨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허가 없이 자료를 빼낸 정 씨의 행동에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가사 조정 재판 과정에서 누가 자녀를 맡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A 판사가 자료를 빼낸 정 씨 행동에 화가 나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씨가 낸 법관기피신청을 접수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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