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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 씨(44·여)가 연구원 남편 B 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그동안 미래에 발생할 퇴직일과 퇴직금·연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기대수명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퇴직금 판결, 유사소송 잇따를듯”, “퇴직금 판결, 황혼이혼에 영향줄 듯”, “퇴직금 판결, 액수-비율은 어떻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