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연루 정황 드러나

입력 2016-07-26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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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연루 정황 드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불법 전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명의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 중개업소 30곳을 압수수색하고,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전매 알선 행위를 확인해 전체적인 거래 규모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매도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불법전매 건수나 연루 공무원 등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청을 통해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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