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제자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 교수’장모(53)씨가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장 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 씨가 대표를 맡은 협회 사무국 직원 장모씨와 정모 씨에 대해서도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형과 2년형을 선고했다.
경기도 지역 한 대학의 교수였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협회 사무국에 취직한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A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혹행위에는 협회 사무국 직원 장 씨와 정씨도 가담했다.
장 씨는 또, 연구 관련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장 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들어 이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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