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검찰 “부검 필요” vs 대책위 “물대포가 원인”

입력 2016-09-25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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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검찰 “부검 필요” vs 대책위 “물대포가 원인”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부검 계획에 검찰이 입을 열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직접 검시와 의사 의견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부검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검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

백남기 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백남기 씨 사망에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으므로 법률적·의학적으로 부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작년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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