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입력 2016-11-22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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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정부는 오늘(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서명식은 국방부에서 열리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국 대표의 서명 뒤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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