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동아일보DB
서울시는 30일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불법텐트는 탄핵 국면인 올해 1월21일 설치돼 넉 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행사 33건이 취소 혹은 연기됐으며 잔디를 심지 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30일 새벽 6시반쯤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약 30분만에 충돌 없이 마무리됐으며, 서울시는 곧 잔디를 심으면 6월 말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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