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징역… 양예원, 성추행 징역범에 승소 ‘눈물’

입력 2019-01-09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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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 징역… 양예원, 성추행 징역범에 승소 ‘눈물’

유튜버 양예원(25) 씨를 성추행하고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예원 씨 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

최 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최 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예원 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지난해 5월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 씨를 고소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예원 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양예원 성추행 징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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