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NO, 커피만 주문"…‘충주 티팬티남’ 처벌 불가능할 듯

입력 2019-07-24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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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CCTV, SNS)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나타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남성의 모습은 카페에 있던 고객들이 촬영한 사진으로 SNS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빠르게 퍼졌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티팬티만 입고 평온한 모습으로 커피를 주문하며 카페를 활보했다.

현재는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

하지만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이 남성은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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