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모습  (X 화면캡처)

A씨의 모습 (X 화면캡처)



짧은 반바지 하나가 미국 공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한 여성 승객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제지당하면서 복장 규정 논란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에 사는 A씨는 16일(현지시간)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시카고행 스피릿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문 앞에서 제지를 당했다고 한다. 직원은 A씨에게 “그 반바지 차림으론 탑승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A씨는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당시 A씨는 파란색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A씨는 “공항에 도착해 40분 넘게 있었지만 아무도 복장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줄 알았으면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항공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가운까지 걸쳤지만, 이 역시 탑승 허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마이애미로 오는 편에서도 같은 복장을 입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탑승했다며 “항공사가 나를 범죄자 취급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여동생은 직원과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 고성을 지른 끝에 공항 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돼 검찰에 기소됐다.

스피릿항공 측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승객이 자사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항공사는 “승객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항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스피릿항공은 올해 1월부터 복장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속이 비치는 옷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복장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구나 이미지가 있는 옷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 노출 ▲맨발 등은 탑승이 제한된다.

항공사 측은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장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복장 기준이 과도하다’, ‘어디까지가 과도한 노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항공사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내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사 복장 규정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문제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스피릿항공의 이번 조치가 합리적인 규정 준수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간섭이었는지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단 한 벌의 반바지가 미국 하늘길에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