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사업‘단기계약’이투자발목

입력 2008-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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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입장수입, 매점수입, 주차수입, 광고수입 등이 발생하는 프로구단의 주 사업장이다. 경기장사업은 경기장 소유주인 ‘갑’과 장기입주구단, 단기임차인, 매점사업자 등의 ‘을’이 경기장관리사업자를 통해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 및 이벤트에 투자하는 스폰서, 광고주, 미디어 등은 ‘을’의 위치에서 프로구단이나 이벤트 주최측의 ‘갑’과 계약을 맺는다. 일반 관람객이나 초대손님은 구단, 주최측, 매점사업자의 고객이자 스폰서 및 광고주의 타깃집단이다. 물론 이 연결고리에서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같이 맡는 경우도 있다. 잠실야구장을 예로 들면 경기장 소유주는 서울시이고 관리는 서울시체육관리사업소가 맡고 있다. 두산과 LG는 장기입주자, 단발성 이벤트 주최측은 단기임차인이다. 야구장 펜스광고주는 양 구단과, 단발이벤트 스폰서는 주최측과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한다. 그리고 관람객은 구단 혹은 이벤트 주최측, 매점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및 상품 구매비용을 지불한다. 몇개의 고리로 연결된 이 사업은 거래 단계별 사업주체가 이익을 남기게 될 때 각 사업자가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를 하게 되고, 이에 만족한 관람객은 돈을 더 쓰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내 프로구단이 입주한 대부분의 경기장사업은 잘 돌아가는 편이 아니다. 경기장소유주가 자치단체 아니면 중앙정부라는 점이나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는 점은 외국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경기장 소유주와 프로구단과의 임대계약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구단은 미국구단처럼 20∼30년 기간의 장기임대계약이 어렵다는 데 있다. 잠실야구장의 경우 최장 3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전 계약기간 구장수입을 감안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단기계약체제는 구단이 장기적인 안목의 과감한 투자로 구장수입을 대폭 늘리고 싶어도 계약조건이 수시로 바뀔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장사업권리를 외국처럼 소유주와 입주자가 적당한 선에서 나누어 갖지 않고 국내 경기장은 소유주가 대부분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도 차이점의 하나다. 선진국 경기장 소유주들도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사업권리를 입주자와 나누어 갖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팬이 경기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찾지, 경기장을 보러 경기장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프로구단이 자기도시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남는 장사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특히 적자 운영되는 국내프로리그의 경우 창단 이래 매년 경기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을 전부 합치면 어지간한 경기장 건설비용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은 거금을 쏟아 부은 구단도 여럿이다. 그런 면에서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 받는다’는 무형의 가치를 ‘경기장사업권리 나누어 갖기’로 보상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프로경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치단체는 상가 주인처럼 결정하면 되지만. 정희윤 스포츠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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