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한,언제얼마나내나?]‘15억사나이’손민한,세금만2억8000만원

입력 2008-12-11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15

계약금 8억원, 연봉 7억원 등 총액 15억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고 롯데에 잔류한 손민한. 그는 15억원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 손민한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받았지만, 내년 1월에 받는다고 보고 ‘2009년 손민한의 수입이 정확히 총액 15억원’이라는 가정하에 그가 2009년과 2010년에 내야 될 세금을 단순 계산해보자. 2009년, 손민한의 ‘월급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돈은 총 15억원에서 3.3%(4950만원)을 원천징수한 14억5050만원이 된다. 이듬해 5월, 그는 14억5050만원이 아닌 15억원 수입에 대해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15억원의 44%를 ‘경비’로 제외한 8억4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손민한이 44% 이상의 경비를 썼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 세부 공제 사항은 빼고 계산하기로 한다). 8억4000만원은 최근 개정안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1200만원까지는 6%인 72만원, 1200만원 이상에서 4600만원까지, 즉 3400만원에 대해선 16%인 544만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즉 4200만원에 대해선 25%인 10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8800만원 이상인 7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35%의 세율을 적용, 2억6320만원을 세금을 내게 된다. ‘구간별’ 세금의 총합계액은 2억7986만원이 된다. 2009년 이미 ‘원천징수’ 형식으로 4950만원의 세금을 낸 손민한은 2010년 5월, 2억7986만원에서 4950만원을 뺀 2억303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셈. 물론 이는 ‘단순 계산’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이 또 어떻게 바뀔지,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 금액’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15억원을 받는 손민한은 2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김도헌기자 dohoney@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