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선수노조부적절…대화로풀자”

입력 2009-04-30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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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수해외진출사실상원천봉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선수노조설립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KBO는 30일 이사회가 끝난 뒤 이상일 총괄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해 “노조 설립에 대한 (이사들의) 전반적 의견은 ‘적절치 않다’는데 일치했다”며 “모든 창구를 KBO로 일원화해 선수협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괄본부장은 “선수협이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 협의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 “노조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수협회 요구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사장들은 노조가 없어도 선수 권익을 위해 KBO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즉각 KBO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뜻임을 명확히 한 뒤 4일 서울 시내에서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O는 최근 국내 고교 3년생들의 무분별한 미국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고교생들의 해외무대 진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BO는 이사회에 앞서 지난 28일 8개 구단 단장들의 대책회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는데 과거에 비해 해외 진출 선수들의 국내 복귀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함으로써 해외 진출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프로구단 선수로 등록한 적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에서 활동하던 선수(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는 국내 구단과 2년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에다 지도자로서도 7년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해외진출 선수가 국위를 선양하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경과기간 없이도 국내 구단에 입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없애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지 못한 선수가 해외 구단에 입단한 뒤 다시 국내구단 입단을 희망한 경우 2년의 경과 기간을 두는 조항은 되살렸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선수의 국내 구단 입단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고, 국내 무대를 거치지 않은 선수의 해외진출을 허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유소년 발전기금의 지급중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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