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유나이티드 FC 강수일. 스포츠동아DB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강수일(28·제주)에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국제축구연맹(FIFA) 도핑방지 규정 및 협회 징계 규정 중 도핑 관련 제재사항을 적용했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월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수일은 올해 6월 11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각종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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