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시즌 프로로 직행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남 한찬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14일 2017시즌 클럽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총 130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12개 팀은 총 100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수원 블루윙즈와 상주가 가장 많은 11명을 지명했고, 전남(10명), 서울, 제주, 광주(각 9명), 포항, 울산(각 8명), 전북(7명), 성남, 인천, 수원FC(각 6명)이 각각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또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서는 총 7개팀에서 30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부산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과 안양이 각 5명, 강원(4명), 대구, 충주(3명), 경남이 2명을 지명했다.
올해 우선지명을 받은 130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총 14명이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유승민, 이재형(이상 전북), 유주안(수원), 이승모(포항), 이상헌, 문정인(이상 울산), 김진야, 김보섭, 명성준(이상 인천), 김성주(전남) 총 10명이, K리그 챌린지에서는 김정호(부산), 황재정(대전), 손석용, 조용재(대구) 총 4명이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를 밟는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 최고 1억 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 5천만원, 기본급-3,600만원, 계약기간-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2,400~3,600만원, 계약기간-3~5년), B등급(기본급-2,000만원, 계약기간-1년)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