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28일 서울 강남 KBO회관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관련해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이 히어로즈에 5천만원, 관련 8개 구단에 2천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KBO는 28일 넥센 관련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 모두에 관여한 넥센에는 제재금 5000만원, 이와 관련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축소 및 미신고 트레이드 계약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당시 넥센 이장석 전 대표이사는 무기실격 처분했다.
트레이드를 통해 구단 간 주고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구단별 자진 신고에 앞서 발각된 6억원에 대해서만 정운찬 총재의 판단 하에 특별 제재금 규약 조항에 따라 환수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미 공개된 12건의 축소 및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해당 금액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것이 아닌 회계 처리상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선수 연봉 등 정상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 불법이 포착되지 않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28일 서울 강남 KBO회관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관련해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이 히어로즈에 5천만원, 관련 8개 구단에 2천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KBO는 그러나 잘못된 관행에 나란히 발을 들인 8개 구단의 공동 책임으로 해석했다. 장 총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횟수나 액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8개 구단이 축소 및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2000만원의 제재금은 8개 구단에 경각심을 주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KBO는 일단 이 전 대표에 관한 분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장 총장은 “넥센과 관련해서는 아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재판 등 여러 가지가 남았다. 추가로 더 검토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28일 서울 강남 KBO회관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관련해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이 히어로즈에 5천만원, 관련 8개 구단에 2천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더불어 이번 상벌위원회 발표를 통해 KBO가 강조한 것은 현금 트레이드 관련 규약의 세밀화다. KBO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프리에이전트(FA), 외국인 선수 등 KBO의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면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 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KBO 각 구단을 향한 팬들의 신뢰는 처참히 조각난 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