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 연임 아니다”

입력 2018-09-17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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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 스포츠동아DB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의 연임 저촉 여부에 대해 법원이 “연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유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유준상 당선인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유 당선인은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인이 연임이라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유 당선인은 2009년 1월, 4년 임기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3~2016년까지 한 차례 연임 후 자진사퇴했다. 그리고 2년 후인 올해 보궐선거에 나서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대한체육회는 ‘3연임’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 회장의 사례가 연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임 부분에 대해선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장 요트협회 직무수행이 가능해졌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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